정식 허가업체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이 있어야합니다.
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과 동일한 상호인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.
인터넷 홍보를 위한 통신판매업신고증.